‘위법’은 법률에 위반한다는 뜻이며, ‘불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하고,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정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침해한 경우와 주의를 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로 침해한 것도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는 법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여 위반한 것으로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라고 합니다.
이때 처벌 받지 않는 불법도 있어서 불법의 범위가 범죄에 비하여 좀 더 넓다고 봐야 하고, 불법보다는 위법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