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파산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제24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촉탁
본 조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그 절차가 폐지된 경우의 회생사건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폐지형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첫째,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되는 경우
둘째, 회생계획인가 후에 폐지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 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견련파산 또는 필요적 파산이라고도 합니다.
회생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다는 것은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대부분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만약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종전의 파산절차는 실효되었을 것이므로 법원은 새로이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지만, 제2항에 의해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라면 별도의 파산선고 없이 중단된 종전의 파산절차를 속행하면 될 것입니다.
제2항은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파산선고라고 합니다. 당연히 회생절차신청 전에 파산선고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위 제1항은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원이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파산의 신청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 파산신청의 시기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발생된 공익채권은 그대로 파산재단의 재단채권으로 인정됩니다.
⑤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파산채권신고 없이 회생채권신고 및 이의와 조사확정재판은 그대로 파산절차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회생계획인가 후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회생게획에서 변경된 권리내용이 그대로 파산절차에서 인정되지만, 변제 등에 있어 채권의 변동이 발생한 만큼 파산절차에서 별도로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회생절차짐행 중 회생절차가 페지되면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또는소송의 상대방이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법원
2.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의 이해관계인
회생절차에서 법원,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정당하게 수행한 법률행위나 업무는 파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제6항에 의해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 등은 파산선고로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면 됩니다.
⑧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신청이 있은 때에 파산신청이 있은 것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또한, 회생계획인가로 인하여 종전의 파산절차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파산신청의 시기는 종전의 파산신청이 있었던 시점으로 소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인정됩니다.
⑩ 제3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8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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