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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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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의 필요성과 실익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는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 채권표의 기재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질적 오너인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는 기업의 채무에 원칙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법인의 재산과 직원이 없는 상태로 놓아둔 채 방치하는 경향이 있으나 파산절차를 밟아 청산을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습니다.


ㅁ 첫째,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다만 법인은 잔여재산이 없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만, 잔여재산이 있으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그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인 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 청산인이 사원의 주체 또는 주주에게 이를 분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소멸하게 됩니다.


ㅁ 둘째,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거래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면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인소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세를 우선변제 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또한 개인이 50%이상을 지배(과점주주)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도 해당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공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셋째, 파산절차를 거쳐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부채의 부담을 제거한 기업은 법인은 비록 청산되더라도 M&A를 통해 새로운 사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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