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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관련 분쟁
□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것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흔히 우리 주변에서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에서의 유치권은 낙찰 받은 자가 유치권자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협의가 불가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전에 유치권자의 채권금액 등을 사전에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가 채권금액을 합의할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유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가압류나 본안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을 때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배당 중 부족한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 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목적물로 합니다.
② 유치권의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채권이어야 하고 채권이 소멸시 효로 소멸되면 유치권은 없어집니다.
③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합니다.
④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⑤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⑥ 유치권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성립되어야 합니다.(대법 2005다22688)
□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물건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 낙찰자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환가를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의 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유치권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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