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파산의 의의
법인파산은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파산절차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 위기에 빠졌으나 적법한 파산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실상 도산하는 경우
첫째, 도산법인의 당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법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둘째,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 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 결과로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각종의 형 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등 각종의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원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의 감독에 따라 투명한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고, 파산선고 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효과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등이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면책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절차의 신청자격
법인파산은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의 경우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은닉ㆍ산일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여 채권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절차의 내용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통상 변호사 중에서 선임됩니다.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가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합니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 파산종결 결정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동시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합니다.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합니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
고객센터
|
대표전화
|
18111-428
|
일반전화
|
02-588-8114
|
대표팩스
|
02-6008-7116
|
채널ID
|
law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