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복권
□ 면책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력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 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 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 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 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배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면책의 효력
▷ 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합니다.
▷ 파산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 가능합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시험 및 각종 자격증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자격정지 되었던 자격증도 회복됩니다.
□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권의 의의와 효력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할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간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복권 신청시 소용되는 비용은 면책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