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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NPL

경매·NPL

법원경매절차
강제집행 경매
유치권관련 분쟁
대항력관련 분쟁
등기관련 분쟁
회생절차와 경매
경매대처방안(NPL기법)
주담대채무조정

◎ 회생절차와 NPL, 그리고 경매방어

□ 일반회생, 법인회생 절차와 경매중지

경매중지와 연기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경매연기나 중지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나 채권자와의 합의 또는 회생절차에 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 경매의 종류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두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 설정에 의한 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를 말하며, 이외의 경매는 모두 강제 경매로 법원에 집행문, 또는 판결문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 회생절차의 구분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영업소득자 즉,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을 개인회생 이라고 합니다. 개인 회생신청 자격은 부채의 합계(보증채무 포함)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이거나 담보채권 10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부채가 무담보채권 5억원 또는 담보채권 10억원 중 어느 한가지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담보채무나 무담보채무의 액수에 상관없이 법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생절차에서 경매중지 효력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가 없는 채무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경매는 인가결정시까지 중지가 가능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담보부채무는 별제권 채무이어서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경매진행 되지만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생과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 채권과 무담보 채권 모두를 포함하여 조정 또는 변제의 합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를 실질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이 가능합니다.


□ 경매중지와 회생절차

회생 절차는 신청인의 변제능력에 따라 변제율이 정해짐으로 신청 후 변제율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변제를 하게 됩니다. 경매중지를 목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수입의 정도에 따라 채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 일반회생절차와 법인회생절차 채무 유예기간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 진행기간은 8~10개월 정도입니다. 신청 후 변제의 시기는 매년도 말에 변제를 합니다. 신청시기가 년도 초인 경우에는 그해 말에 1회 변제를 하여야 하지만 년도 초(4~5월)를 지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해 년도 말이 최초 변제의 시기가 되기 때문에 채무유예의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개인회생은 매월 변제를 하지만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 절차에서는 매년도 말에 변제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5년 이지만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은 10년 동안 변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보장해 준다는 전제하에 5~10년으로 회생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목돈이 생겨 한 번에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일시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조기변제 시 할인율 적용을 하여 일시 또는 조기변제가 가능합니다.(조기졸업, Fast-track제도의 일종)


□ 회생결정의 방식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의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의 동의절차 없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강제로 인가결정을 합니다.

반면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가결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담보채권자 3/4, 무담보 회생채권자 2/3 초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결요건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 인정을 받습니다.)

단, 간이회생절차에서는 무담보 회생채권자 수의 과반수 초과 동의와 채권액 의결권의 1/2 초과 동의가 있는 경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경매의 중지나 금지의 효과보다 근본적인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자산매각과 영업이익 등 수익에 따라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권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변수도 있지만 신청 전에 충분한 검토로 채권자 동의 방안을 준비 한다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즈음은 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공장저당권법상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권자 동의는 매각 후 재임대(SLB, 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푸는 것이 실무입니다.

□ 포괄적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중지명령만으로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모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체납처분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개별적 중지명령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해지면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을 채권자 등에게도 송달하여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불가능함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우호세력(White Knight)에 의한 NPL(회생담보권) 양수와 회생계획 인가 전략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곧바로 주요 거래처 또는 우호세력(CR펀드 등)을 설득하여 회생담보권의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대부분 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담보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는 곧바로 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의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획기적인 매출의 증가 요인이 없다면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 없이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을 확보하여 회생계획의 인가를 도와줄 우호세력 ‘백기사(White Knight)’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위기관리경영의 성공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에 의한 회생절차 조기종결

회생계획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철옹성 같은 성곽을 육탄전으로 공략하는 일처럼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요즈음 금융권의 회생담보권을 양수한 자산유동화회사들이 점차적으로 회생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고, 캠코나 유암코는 세일앤리스백펀드를 상당액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회생 재건을 돕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주요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공장이나 사옥을 매각하고 다시 임대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회생계획의 인가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조기종결(Fast-track)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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