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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유재산(종중, 교회, 재건축조합 등) 관련 소송
□ 총유재산(종중, 교회, 재건축조합 등) 관련 소송
총유재산(종중, 교회, 재건축조합 등)의 법률관계는 일반의 법률관계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종중, 교회 등의 재산은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종중의 종회장이나 교회 담임목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총회나 교회공동회의의 결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또한 종중이나 교회가 종중원이나 재적교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종중이나 교회의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면 소송은 패소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총유재산의 법률관계의 특수성, 종중이나 교회 등의 내부의 법률관계 및 종중이나 교회에서 발생되는 소송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종중이나 교회 내부의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이나 종중과 종중원 또는 교회와 재적교인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또는 종중이나 교회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의 거래 등으로 인한 소송 등에 있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중 또는 총유재산 관련 소송사건은 로펌 윈앤윈의 종중 담당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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