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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 회생기업 인수합병(M&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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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회생기업의 인수합병(M&A)은 법률상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 가능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유상증자(신주발행,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등)를 통하여 변제할 회생채권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채무자회사의 회생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법’ 제261조 제2항, 상법 제374조 제2항
2. 인수합병(M&A) 방식
(1) M&A 시기에 의한 분류
①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수도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에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상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 회사의 영업권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법’ 제62조 제1항
② 회생계획에 의한 M&A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에 의하 지 아니 하고는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채무자회사의 정관변경 등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채무자 회생법’ 제55조, 제200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 전이라도 주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하는 사전조정계획안(Pre-packaged Plan)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치는 방안도 2017년 2분기부터 도입되었으므로 사실상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수도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③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종료 전의 M&A
회생계획의 인가 이후의 M&A는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회사 매각을 통한 조기변제 등의 경우 법률상관리인에 의해 추진되는 일반적인 기업 인수합병(M&A)으로 회생계획안의 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M&A 내용에 의한 분류
①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
제3자에게 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변제할 회생채권을 일시에 변제하여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조기에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자본의 감소 등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나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없고 기존 주주의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법’ 제264조, 상법 제232조 및 제439조
② 영업양수도방식
채무자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지 않고 조직화된 총체(인적·물적 조직)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전의 대상은 물건, 권리의무, 거래선, 영업상 비밀, 노하우와 같은 경영조직을 포함한 유기적 일체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의한 영업양수도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 회생법’ 제261조, 상법 제3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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