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상공인개인회생의 흐름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 개인회생제도와 유사제도의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치 않음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재산의 처분하여 빚을 갚음 |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부, 도박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 채무한도 제한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없음 |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 채무한도 제한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없음 |  
		| 채권자 결의 필요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 결정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채무 조정가능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  
		|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변제 |  
		| 변제기간 최장 5년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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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센터 |  
		| 대표전화 | 18111-428 |  
		| 일반전화 | 02-5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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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팩스 | 02-6008-7116 |  
		| 채널ID | law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