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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개인파산제도
□ 개인파산의 의의
개인파산절차는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발생시킨 모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 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합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후 면책허가결정을 받게 되면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일반 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채무 전액 탕감). 또한 채무자 및 그 피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900만원(150만원×6개월)과 임차보증금 중 서울시 기준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 포함) 3,4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2,000만원, 그 밖의 시/군지역 1,700만원을 면제재산신청을 통해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약이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파산 및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은 채무자의 파산면책과 관계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여야 하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면책, 복권될 때까지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활동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권 등의 신용거래(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가 일부 제한되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성격의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개인파산의 불이익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면책, 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이러한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법적제한
(가) 사법상 자격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나) 공법상 자격
파산자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중개사,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만 되며 그것도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다) 상법상
파산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 파산자는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종결 전 배당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파산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되는 개인파산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군,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서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군,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 3개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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