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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M&A 개요
회생기업 인가전/후 M&A
파산법인의 자산양수
회생절차상 M&A 추진시기

◎ 파산법인의 자산 양수

□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의 환가절차에서 파산법인의 자산 양수

1. 부동산의 환가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496조)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임의매각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74조 1항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환가합니다.

2. 기계ㆍ집기ㆍ비품ㆍ가구의 환가기계의 경우,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채무자 뿐만 아니라 업계의 사정에 정통한 자의 의견을 들어 유리하게 환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의 업자들로부터 견적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평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적당한 방법입니다. 공장 등과 일체로 처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기계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 처분도 곤란하고 장부가의 10% 정도도 되지 않는 고철값으로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기ㆍ비품ㆍ가구의 경우, 매각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매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매각될 수 밖에 없으며, 산일되기 쉽고 감가의 속도도 빠르므로 조기에 매각하여야 합니다.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며 매각을 지체하지 말고 매수인이 있다면 바로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냉난방기기 등에 관한 렌탈회사인 경우, 렌탈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고 그 기간이 종료한 후 렌탈계약 내용에 따라 렌탈 물건 이용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그 시점에서의 평가액으로 렌탈 물건 이용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3. 상품ㆍ원재료 등의 환가상품ㆍ원재료의 종류에 따라 개별매각에 의할 것인가 일괄매각에 의할 것인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품ㆍ원재료의 매각에 있어서는 그 처분에 관심이 있는 제조업자, 납품업자, 도급인, 동업자, 하청업자 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매수 희망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다수이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채권의 회수가. 매출금 채권의 회수매출금은 중요한 파산재단일 뿐 아니라 단기소멸시효, 반품, 채권양도 등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으므로 파산관재인은 바로 회수작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회수가 여의치 아니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출금 채권을 일괄하여 양도하거나 추심을 의뢰하는 방법, 그 밖에 채무자와 일정 비율만큼 채권을 할인하여 회수하는 등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품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의 반품의 요구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매출금이 소액이라고 해서 간단히 포기할 것은 아니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 제기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채무자가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의 매각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163조 6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최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 그 밖의 채권의 회수 대여금채권의 회수 방법은 기본적으로 매출금채권의 경우와 같습니다. 장기분할채권(할부판매채권, 회생채권 등)이나 장기거치채권은 그 기간의 만료시까지 변제를 기다리게 되면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부 감액하여 상대방과 조기변제를 교섭하고, 회생채권자 등 제3자에의 매각 등으로 조기회수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골프ㆍ콘도 등 회원권은 회원권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감액하여 매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식은 상장주식인 경우 그 매각시기에 따라 환가금액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의 변동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적기에 매각합니다. 이때 법원은 미리 매각가격의 범위(예컨대 매수가의 70%)를 정하여 허가를 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습니다. 시세가 있는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합니다. 비상장주식, 시세가 없는 채권은 회수가 어려우므로 적정하게 감액하여 환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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