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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회생파산센터 소개
요즈음 시기적으로 산업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많은 사업장과 가계에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와, 국민 모두가 대체적으로 힘든 상황 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면 벗어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절망과 포기로 주저앉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펌 윈앤윈 중소기업 회생파산센터’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이러한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을 알려드려 부채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가용소득이 있거나 사업의 계속적 가치는 있으나 부채 또는 금융비용의 과다로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 '채무조정'을 통해 개인의 신용회복이나 사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강력한 법률적 지원제도이고, 가용소득이 없거나 사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자산유동화법’은 근저당 설정한 공장, 아파트, 기타 부동산 등의 경매진행을 역활용하여 부채를 탕감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법률 및 금융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평생의 꿈을 달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하오며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먼저 웹사이트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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