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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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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 절차의 비용

□ 신청비용

파산절차의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지, 송달비용으로 약 15~20만원을 넘지 않으며,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에 대해 예납을 해야 합니다. 예납비용은 아래와 같고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예납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는 회사의 규모와 채권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납금

부채총액 기준보수(예납금)
동시폐지사건 불필요(인터넷 공고시)
5억원 미만 50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00만원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00만원
100억원 이상 2,000만원 이상

□ 용역료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법인파산절차와 법인회생절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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