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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 절차의 비용
□ 신청비용
파산절차의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인지, 송달비용으로 약 15~20만원을 넘지 않으며,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사용)에 대해 예납을 해야 합니다. 예납비용은 아래와 같고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예납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용역료(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비)는 회사의 규모와 채권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납금
부채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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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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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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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인터넷 공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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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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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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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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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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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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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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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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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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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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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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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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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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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료
상담 후 협의하여 결정
법인파산절차와 법인회생절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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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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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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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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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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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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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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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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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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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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