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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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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 절차를 위한 준비서류

□ 최초 내방상담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기타 파산신청에 이른 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


□ 법인파산절차 진행시 준비서류

①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정관, 주주명부
- 회사연혁, 조직도가 포함된 회사소개서
- 사원명부,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 노동조합 여부 및 단체협약


②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3∼5년간의 결산보고서
- 비교재무상태표, 비교손익계산서
- 청산재무상태표, 청산재산목록
- 거래은행 통장사본·잔액증명서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 그 밖에 유·무형 자산목록, 회수 가능한 채권목록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
- 파산신청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대표자 확인서


※ 상기 준비서류는 예시이며 사안별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 준비서류
기본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관, 이사회의사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감평-6개월이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최근5년간).현시점가결산 세무서
법인통장거래내역서(최근 1년치), 통장앞면 복사
공증서류 및 차용증(대여금 포함), 각종 소송서류(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결정문
세금미납사실증명원, 금융기관 및 거래처(세금계산서)의 부채(잔액)증명서 고지서, 부채증명서
어음관련-당좌/약속어음/수표(가계)등 발행일자 및 도래기간(부도어음포함) 어음관리대장
채권자목록(임금, 퇴직금 체불내역, 상거래 미지급금 포함)
업무현황 사업개요, 회사연혁, 경영진이력사항
주주명부, 조직구성도, 임직원현황
사업장현황, 매입처현황, 매출처(협력업체)현황
자산목록, 공구와기구, 비품목록, 재고자산목록, 지적재산권 환가예상액
동종업체현황, 시장점유율
관련서류 특허증 및 디자인등록증. 인증서. 회사소개서(카달로그)
회사 주식 또는 회원권 예상환급금내역서
리스(시설)대여 목록- 리스계약서, 보증금 및 환급내역서
기타 ※ 법원접수기준 – 가결산우선순위, 그 외 회사관련서류


◆ 법인파산 절차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요즈음 사업장의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CEO들의 고민은 방치하듯이 폐업신고만 하고 사업을 접을 것인지 굳이 비용을 들여 법인파산절차를 밟을지 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도 사망하게 되면 장례절차가 필요한 것처럼 법인도 영업을 접을 때에는 파산절차를 통해 이해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마무리 단계로 사람의 경우 상속인들을 위하여 사망신고와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처럼 법인사업장도 사라지는 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법인을 경영하였던 CEO를 위해서 법인파산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법인파산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법인사업장의 CEO, 대표이사, 직원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 법인파산은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 했던 직원들에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해 줍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 급여부터 걱정하는 것이 CEO들이므로 그동안 함께 고생해 온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체당금으로라도 챙겨주고 싶은 사업주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은 법인파산의 경우 직원들에게 최종 3개월분의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 즉 “도산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원에 파산절차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려주면 그 파산선고 결정문으로 도산사실이 확인됩니다. 즉 의사가 사람의 사망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법원이 법인의 사망을 ‘파산선고’로써 확인해 줍니다.

물론 법인파산절차의 신청에는 변호사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이 듭니다만 결국 그 금액으로는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다 정리 할 수 없을 경우, CEO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직원들의 체당금 신청을 독려해 주는 것이 바로 직원들을 위한 CEO의 마지막 도리라 할 것입니다.

CEO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원들은 비록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발하였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줌으로써 함께 동고동락 해 온 시간 동안의 동료애와 신의를 잃지 않고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고, 또한 향후 다시 함께할 새로운 기회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하고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결국 이는 형사사건이 되어 벌금형 또는 심한 경우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체당금 수령을 위하여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②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인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고의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체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③ 직원들도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체당금을 수령하게 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준다면, 대표이사의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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