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요
관련법률 체계
일명 '통합도산법'이란 회사정리절차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법률을 일컫는 통칭이지 정식 법률명칭은 아닙니다.
즉, 통합도산법(統合倒産法)은 「회사정리절차법+화의법+파산법」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5호 일부개정 2014. 05. 20.)
제1편 총칙
제2편 회생절차
제3편 파산절차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5편 국제도산
제6편 벌칙
회생절차의 의의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Financial Distress)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감독하에 집단적으로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새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법제1조)
▶ 즉,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의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법원을 통하여 통합조정하고 채무탕감과 상환유예 등 최장 10년에 걸쳐 사업을 계속하면서 분할 변제하는 밥식입니다.
▶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경영주의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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