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절차 과정
1. 회생절차개시 신청
2. 개시결정(신청 후 1개월 이내)
3. 채권자 등 목록작성 제출기간(개시 후 2개월 이내)
4. 채권신고기간(목록제출 후 1개월 이내)
5. 채권조사기간(신고기간 후 1개월 이내)
6. 제1회 관계인집회(개시 후 4개월 이내)
7. 회생계획안 작성제출(명령 후 4개월 이내)
8. 회생계획안 심리집회
9. 회생계획안 결의집회(기일지정 후 2개월 이내)
10. 회생계획안 인가결정(개시 후 1년 이내)
▣ 회생절차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