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생절차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관할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재판관할
1. 법인인 채무자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제3조 제1항)
2.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제3조 제1항)
3. 기타관할
제1, 2항의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본원 관할에 전속한다. (법제조 제3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회사는 그 계열회사의 회생사건이나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법제3조 제4항)
5.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이나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법제3조 제5항)
6.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법제3조 제6항)
7. 주채무자, 보증인, 연대채무자, 부부인 자는 그들의 회생사건이나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법제3조 제7항)
8.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제3조 제8항)
9.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법제3조 제11항)
2014. 11. 21. 부터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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