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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41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3296
글제목 채무자의 재산조회


 


채무자의 재산조회

 

1. 신청권자: 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제29조)

 

2. 신청방법: 관리인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1) 채무자의 표시

2)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과거 재산보유내역 조회시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3. 조회비용: 비용은 신청인이 예납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할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소용비용을 얘납하도록 명합니다.(규칙 제45조 제3항, 별표)

 

4. 조회절차: 법원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회기관에 요청하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채무자의 표시

2)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과거 재산보유내역 조회시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제29조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제4항 및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납부하여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4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국제도산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표시
2.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②법 제29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4. 조회할 재산의 종류
5.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다만, 회생위원을 제외한다)이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은 별표 3의 "조회비용"란과 같다.
④법원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파산관재인·국제도산관리인에게 별표 3의 "조회비용"란 기재의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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