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신청권자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34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가 신청
2.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 (법제34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 자본의 1/10 이상 소유 채권자
- 자본의 1/10 이상 소유 주주, 지분권자
- 5,000만원 이상의 채권자(개인, 합명, 합자회사)
- 여러 사람이 합하여 위 비율에 해당해도 가능합니다.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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