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기업 회생파산 명문로펌 윈앤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파산·회생 실무
법률상식
진로제시경영진단
신용회복자가진단

◎ 파산·회생 실무

전체 ㅣ  법인파산 실무 ㅣ  개인파산 실무 ㅣ  기업회생 실무 ㅣ  개인회생 실무

글번호 242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3623
글제목 회생절차 개시신청권자


 


회생절차 개시신청권자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34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가 신청

 

2. 파산의 원인이 있는 경우 (법제34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 자본의 1/10 이상 소유 채권자

- 자본의 1/10 이상 소유 주주, 지분권자

- 5,000만원 이상의 채권자(개인, 합명, 합자회사)

- 여러 사람이 합하여 위 비율에 해당해도 가능합니다.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하나 소상공인회생파산센터

 

고객센터

대표전화 18111-428
일반전화 02-588-8114
대표팩스 02-6008-7116
채널ID lawq
회사명 : 로펌 윈앤윈  |  대표변호사 : 채혜선  |  주소 :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메가스터디건물 2층(서초동)  |  광고책임 : 채혜선 변호사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88-8114,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lawq@daum.net

Copyright © 로펌 윈앤윈 회생파산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