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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CRO 및 감사 직무
Ⅰ. 채무자에 대한 공적 구제제도
1. 파산절차
파산절차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그의 변제능력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파산절차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그 채무자의 전 재산을 관리, 환가하게 하여 총 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합니다.
2.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하며, 법인회생절차는 채무회사가 일시적으로 재정적으로 파탄에 빠졌지만 시장에서 생존할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생시킴으로써 기업의 건전성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Ⅱ. 법인회생절차의 의미와 투명경영의 필요성
1. 법인회생절차의 의미
법인회생절차는 채무법인이 일시적으로 재정적으로 파탄에 빠졌지만 시장에서 생존할 가치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생시킴으로써 회생기업의 건전성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 회생기업 투명경영의 필요성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의 재조정이 필수적이고, 회생계획에서 채무의 일부 면제 및 출자전환 등으로 채권자들의 희생과 양보 위에 진행되기 때문에 회생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Ⅲ. CRO 직무와 역할
1. CRO 개요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제도는 기존 법정관리인 제도의 효율성을 유지하되, DIP(Debtor in possession)에 대한 채권자협의회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견제 장치의 하나로 제안된 방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CRO는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부터 감사 선임일 이전까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CRO의무
1)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 의무
2) 충실 의무
3) 경영침해 금지
4) 비밀유지 의무
3. CRO 기본 윤리

4. CRO 금지행위
1) 사적 이익 추구행위 금지
- 업무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직무수행상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형태를 불문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업무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CRO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
-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 개인적인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 직무 수행상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 부동산 기타 자산의 매매 등 부당한 거래행위
- 기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2) 정보유출 행위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채무회사의 정보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나 채무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비밀을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나 해당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5. CRO 직무
1) 채무회사의 자금수지상황 점검
2) 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업무내용을 주간 또는 격주로 보고
3) 회생절차와 관련 채권목록 작성과 채권조사 및 채권자. 부인, 회생계획안 작성 등에 관한 채권자협의회와 의견 교환
4) 관리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사항 숙지
5) 법원에 제출할 허가서 사전 검토
6) 법원에 제출할 각종 보고서 사전 검토
7) 채무회사의 경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그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보고
8) 채무회사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보고
6. CRO 역할
1)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업무진행 조언자 역할
2)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
3) 채무회사 경영의 컨설턴트 역할(경영분석, 수익성 개선방안, 업무프로세스 재구성 방안, 원가 및 비용 절감 방안 등)
4) 채무회사와 채권자 및 법원 간의 가교 역할
5)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사고, 비리의 교정자 역할
7. CRO 점검업무
1) 회생회사 수행사항 점검
- 채권목록, 시·부인표 작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언
-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요령 지도
- 회생계획안 작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채권자 의견반영 조정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작성 등 집회 사전 준비사항 점검
- 관리인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지도
2) 회생절차 진행사항 점검
-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법원에서 법률상 관리인에게 내려지는 채무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사항 점검(구조조정, 자구책 마련, 종업원 동요, 재무현황, 사업전망 등)
3) 회생절차 실무보조인 업무사항 점검
- 회생절차 진행사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채무회사의 실질적 실무 담당자를 선정 운용하고, 그 업무처리 사항을 수시로 점검
8. CRO 위촉
1) CRO 위촉 기준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채권자협의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법원이 직접 면접 후 결정하여 CRO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2) CRO 위촉 시기는 채무회사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습니다.
3) CRO 임기는 위촉계약 체결 후 채무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기는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날 또는 법원이 회생계획인가 후에 채무회사의 감사를 선임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4) CRO가 위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회사가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CRO는 채무회사가 위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보수는 월 000만원으로 월할 산정합니다.
Ⅳ. 회생회사 감사제도 의미와 역할
1. 감사의 역할
1) 이사의 업무진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 상설기관으로서 역할 및 채권자, 주주 등 전체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전 방위적 감시자의 역할
2)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무사안일, 사적 이익추구, 부정과 비리에 대한 교정자의 역할
3) 회생회사의 건전상태에 대한 상시 관찰자, 진단자의 역할
4)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업무진행 조언자 역할
5) 회생회사 경영의 컨설턴트 역할
2. 법원의 회생회사에 대한 감독업무의 실효성 확보 기능
감사는 회생회사 현장에서 법원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판부가 직접 살펴볼 수 없는 회생회사의 현황과 내막을 살펴본 후, 회생회사의 실정을 재판부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3.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시행에 따른 감사 역할의 중요성
기존경영자에게 계속하여 경영권을 맡김으로 인해 종전 관행의 답습, 이익의 사외유출, 비리의 은폐 등 여러가지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 필요
회생회사의 감사는 회생절차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절차, 회생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사유, 관리인의 경영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과 사전허가, 각종 보고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Ⅴ. 회생법인 감사의 법적 지위
1. 감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은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직접 선임합니다.
2. 감사의 임기와 보수
1) 감사의 임기는 통상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선임일로부터 3년까지 연장 하고 있습니다.
2) 감사의 보수는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통상 연 00백만원으로 정하여 월할 지급합니다.
3. 감사의 의무
1) 조사, 보고 의무: 법원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해 조사, 보고해야 합니다.
2)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해태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임직원의 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감사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경영침해 금지: 감사는 직접 경영에 관여해서도 아니되고, 관리인의 직무를 침범해서도 아니됩니다.
4) 비밀준수 의무: 감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됩니다.
5) 겸직금지 의무: 회생회사의 감사는 회생회사 및 자회사의 관리인, 관리인 대리,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4. 감사의 사임 및 해임
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감사로서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감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감사
회생회사가 중소업체로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여럿의 채무에 관하여 동일한 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감사의 보수를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회생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는 일주일 중 3일은 A업체에서 근무하고 2일은 B업체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심판사와 사전에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Ⅵ. 감사로서의 기본적 자세
1. 회생회사의 감사는 공익을 위한 봉사자라는 사명감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기업에 비하여 보수가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성심껏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출, 퇴근 등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합니다.
3. 관리인과의 마찰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직원들과의 인화로서 효율적으로 감사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5. 감사 권한의 오용이나 남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6. 감사의 형식적인 직무수행은 피해야 합니다.
Ⅶ. 중점 감사사항
1. 법원의 허가 없는 자금의 조성과 지출 여부
2. 회계 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3. 부당한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가 있는지 여부
4. 채무회사 조직의 능률성
5. 채무회사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의 존재 여부
6. 노동 생산성의 저하, 근로 분위기의 해이, 기타 채무회사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의 존재 여부
7. 자회사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현황과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리인이 조사를 요구하는 사항
9. 법원이 특별히 조사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 등
Ⅷ. 감사 선임 직후 조치 및 확인사항
1. 합리적, 상시적 감사시스템 구축
1) 상정 가능한 방안 예시
- 업무분장과 순환보직(자산의 관리, 기록, 승인업무 분리)
- 투명하고 합리적인 승인절차
- 거래증빙서류와 장부의 문서화
- 자산이나 서류 등에 대한 접근, 사용 통제
-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제도 활용
2) 내부 감사규정 제정
3) 회사의 규모와 내부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처 필요
2. 현금 및 예금의 관리상태 점검
3. 관리인 인장 관리상태 점검
4. 회생계획 및 이행실태 점검
5. 각종 소송절차 내역 확인
6. 회생회사의 부실원인 및 상태 파악
7. 회생계획 인가 후 허가신청사항 확인
1)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
2)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3) 정관변경
4) 임원의 해임 및 선임
Ⅸ. 일상 점검사항
1. 회계 관련 점검사항
1) 주요 점검사항
- 회계장부(일계표, 경리일보, 입출금전표, 세금계산서, 자금수지표, 지출결의서, 승인품의서 등)
- 입금, 출금, 내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감독
- 법원 허가를 받은 지출 항목에 대한 실제 지출 여부 및 변동 여부 확인
- 부실한 회계 처리 억제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수시 시재감사
- 법원에 신고한 예금계좌 외의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확인
- 미수채권 및 재고자산 관리상태 점검, 체계적인 관리방안 모색
- 월간보고서 항목 중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이 심하거나 이례적인 항목이 있다면 확인
- 회계의 투명성, 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치
2) 자금 입출금 관련 점검사항
- 전 영업일까지의 거래 은행 별 잔고 점검
- 입출금 거래 관련 전표 및 지출결의서 점검
- 매월 지급되는 물품대금 등 관련 계약의 법원 허가 점검
3) 회계계정 관련 점검사항
- 자주 사용되는 회계처리 내용 확인(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 적격지출증빙서류 첨부 확인
- 소액 광고선전비, 판매장려금 등 손비 범위 확인
- 경조금 적격증빙수취 의무 금액(20만원 이상)
- 자기급금 인정 이자율 적용
- 부당 유출액 회수 시 상여처분 명확화
4) 수입 및 지출 관련 점검사항
- 낭비성이 없는지 점검
- 부가세 환급금이 회사 계좌에 입금되는지 확인
- 금융기관의 회생회사 계좌 지급정지 해제조치(지급정지 된 금융기관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해제 요청)
2. 현금흐름 관련 점검사항
1) 현금흐름 관련 점검 내용
- 자금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 파악(외상매출채권, 부가세 환급금 등)
- 자금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 파악(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등)
- 자금의 수입 대비 지출의 비교 및 대책 강구
2) 미수금(외상매출채권)의 점검
3) 부가세 환급 내용 점검
4) 미지급금(외상매입금)의 점검
5) 기타 지출 점검
- 외주가공비 파악
- 각종 법인경비 등 파악
- 급여지급 파악
- 월별 자금집행계획 점검
- 자금 차입 가능성 및 방안 점검(전자채권 외담대출, 수출어음 네고 등)
3. 회생계획 수행에 대한 점검
1) 영업실적 점검
-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시재 등
- 원가절감, 비용절감, 미회수 채권의 회수독려 등
2) 부동산 등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처분)의 점검
4. 관리인에 대한 경영 조언
5. 접대비 편성 및 지출 관련 점검
- 회생회사는 매 회계연도 초 전년도의 접대비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신년도의 접대비 예산을 편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월 접대비 사용실적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6. 그 밖의 점검사항
1) 현금시재 감사(월 1회 이상, 현금 인출액이 많으면 수시로 확인)
2) 정기 예적금 등 현금자산 확인
3) 받을 어음, 유가증권 재무상태표 잔액과 실물 확인
4) 재고 입출고 및 외주관리 상태 점검
5) 자재대금 지급 시 법원허가 여부 및 관련 미지급금에서 지급 확인
Ⅹ. 관리인의 허가신청에 대한 확인
1. 감사의 확인기본 원칙
1) 허가 대상 행위 여부 확인
2) 허가 신청 내용의 적정성 확인
3) 허가 후 조치사항 확인
2.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에 대한 확인 사항
1) 급여 지급 허가신청
2) 직원 채용 허가신청
3)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4)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5)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 사항
6)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ⅰ. 관리인의 보고업무에 대한 확인
1. 관리인의 보고업무
1) 월간보고서(매월 1회, 익월 20일 한)
2) 분기보고서(분기별 1회, 1/4 및 3/4 분기보고서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4분기 보고서는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감사는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상기 보고서를 미리 열람하여 검토 한 후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리인에게 그 시정을 요구합니다. 특히, 관리인이 작성하는 분기보고서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ⅱ. 감사의 보고업무
1. 보고 종류
1) 정기보고
2) 수시보고
2. 보고방법
1) 서면보고
2) 대면보고
3. 정기보고
1) 부임 후 감사보고서
- 제출시기: 부임 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4부 작성(법원용, 재판장용, 주심판사용, 관리위원용)
2) 분기별 감사의견서
- 제출시기: 1/4분기 및 3/4분기는 분기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4분기 반기보고서는 반기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4/4분기 연간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방법: 워드 또는 엑셀로 4부 작성(법원용, 재판장용, 주심판사용, 관리위원용) 제출합니다.
4. 수시보고
1) 법원의 지시사항이나 회생실무 준칙상 특이사항
2) 수시보고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유선이나 이메일 등으로 즉시 주심판사에게 보고
ⅲ. 그 밖의 수행사항
1. 관리인과 면담
1)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 및 개선 요구
2) 투명경영 정착을 위한 협조요청
3) 경영상의 주요 현안 사전협의
4) 경영컨설턴트의 역할 유지
2. 사업장 방문
3. 관공서 방문
ⅳ. 참고자료
1.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위촉계약서 및 CRO 윤리강령
2. CRO 위촉계약 체결 허가 신청
3. CRO 업무 안내
4. 자금수지상황보고서
5. 부임 후 감사보고서
6. 분기 감사의견서
7. 상반기 감사의견서
8. 연간 감사의견서
9. 감사실적보고서
10. 월간보고서 점검표
11. 관리인 업무적정성 점검표
12.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업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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