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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281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기업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5 조회수 11713
글제목 DIP(대표자=관리인; Debtor in Possession)제도와 관리인


 


 

 ◈ ‘관리인’ 제도

법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대표이사들은 ‘회생신청을 할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회사 운영주체가 동일한가’

(2)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대표이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이른바 ‘관리인’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지배권, 소유권의 관점에서 묻는 것이라면 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 간이회생 등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미국 연방파산법의 DIP(Debtor In Possession)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개인 채무자,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자들에게 (1) 조기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 (2)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 노하우, 거래처와의 관계, 조직장악력 등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회생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정된 제도입니다.

▶ 제3자 관리인

채무자 회생법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회사조직법 상의 대표이사 등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채무자의 경우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개연성이 있을 경우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산을 전속적으로 관리, 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재산처분권),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고 그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업무수탁권)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그 성격은 회생채무자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회생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인의 공적수탁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습니다. 즉, 관리인은 주주나 임원, 채권자 중의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아니되고, 월간 및 분기보고 등의 형태로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중요한 행위는 관리위원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보통 개시결정을 하면서, 별도의 결정을 통해 ‘허가대상행위’를 특정하여 줍니다. 이에 관한 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것이므로 그와 관계없는 조직법적. 사단적 활동은 여전히 기존 경영진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즉,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등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이사나 감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회생절차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들, 즉 (1)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2)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3)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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