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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12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개인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4245
글제목 가용소득이란?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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