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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13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개인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3157
글제목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는 채권 :
조건부채권 및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
√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하는 일부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구상권자가 있는 경우 :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참가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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