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2)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4)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5)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참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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