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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15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개인회생실무 작성일 2020-10-28 조회수 3144
글제목 개인회생재단채권(우선권이 있는 채권)이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2)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4)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5)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참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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