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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25 카테고리 파산·회생실무-개인회생실무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4254
글제목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 산정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례로 보았을 때 면제재산의 결정은 채무자 본인 명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임차보증금을 먼저 1/2로 나눈 후 면제재산 부분을 공제하여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재산 결정이 두번 이루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을 먼저 면제재산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의 1/2씩을 각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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