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보유한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으로 그 관리, 처분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무자가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게 된 자유재산을 말합니다. 면제재산 제도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재산의 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신청 시기에 제한이 있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가 미처 면제재산을 신청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서 제 때에 신청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면제재산은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중 일정액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면제재산의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000만원. ☞ 보증금 범위 1억5,0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천300만원. ☞ 보증금 범위 1억3,0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천300만원. ☞ 보증금 범위 7,0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 보증금 범위 6,0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2)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1천110만원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재산이란 매각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하여 사치품이나 고가품은 제외됩니다.
(3)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
간혹 채무자가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고, 가재도구를 매각하여 현금화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제재산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무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 압류금지재산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1. 4.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제재산 지정일로부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면제재산을 포함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