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 최대 3개월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
- 채권자·채무자 자율조정 의사 따라 회생절차 개시명령 보류하기로..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나서도 채권자들과 합의해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주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2018년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의 신청부터 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이뤄지기까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 또는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보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보류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 데 법원은 이 기간 중에 채권자들이 강제로 채무자 회사에 추심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재산처분을 동결하기 위해 '보전처분명령'을 내린다.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안에 합의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반면에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속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통상의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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