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메카 서초동을 대표하는 기업 회생파산 명문로펌 윈앤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의 필요성
법인회생의 흐름
법인회생의 비용
법인회생의 준비서류
법인회생 묻고답하기

◎ 법인회생

□ 법인회생의 필요성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절차 신청 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법인의 법률상의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이 이루어져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 결정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업체와 협력관계 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회생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10년에 걸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회생은 원칙적으로 회사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가 유지됩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관리인(DI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영진이 법인회생의 법률상의 관리인이 되어야 회생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회생신청의 원인이 심각한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주로 경기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곤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해 법인의 경영자가 회사의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을 가져온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회생이 어려운 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법인회생의 효과 및 혜택

▷ 채무법인은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체의 변제를 중지합니다. 매월 상환하는 리스대금,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변제 역시 중지하며,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중지 후, 회생계획안에 의해 분할상환(3년) 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법인에 대해 일체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행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효력정지 또는 절차중지 됩니다.

▷ 보전처분명령 이후에는 수표가 지급제시되어 부도가 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개시결정 후 체당금(3개월분 임금 및 3개년 퇴직금) 신청 또는 회생계획안에 의해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직원들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 니다.

▷ 채무법인이 타사업장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의 회수, 권리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게 되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최장 10년간 채무를 분할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 회생계획에 따는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게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 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 습니다.

▷ 새로운 물품 매입대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새로 발생하는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대표전화 18111-428
일반전화 02-588-8114
대표팩스 02-6008-7116
채널ID lawq
회사명 : 로펌 윈앤윈  |  대표변호사 : 채혜선  |  주소 :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17, 메가스터디건물 2층(서초동)  |  광고책임 : 채혜선 변호사
Tel : 18111-428(전국대표), 02-588-8114, 010-6541-1145(긴급)  |  Fax : 02-6008-7116  |  E-mail : lawq@daum.net

Copyright © 로펌 윈앤윈 회생파산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