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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의 소요비용
□ 인지대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출되는 서류별로 아래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①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 30,000원
② 보전처분신청서, 중지명령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등: 각 2,000원
□ 송달료
간이회생절차 진행시 채무자 및 채권자 등에게 법원문서가 송달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송달료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① 송달료 = 204,000원(40회분) + (채권자수 × 5,100원 × 3)
② 송달료 1회분 = 5,100원(2020. 7. 1.부터 적용)
□ 예납금
간이회생절차 진행시에는 간이조사위원의 보수 및 기타 절차에 예상되는 비용을 예납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회생신청자의 자산 또는 부채의 규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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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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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또는 부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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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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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또는 부채가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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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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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또는 부채가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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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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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또는 부채가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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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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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의 수임료 및 컨설팅 비용은 별도입니다.
◎ 간이회생의 준비서류
□ 최초 내방상담시 준비서류
● 법인의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기타 회생신청에 이른 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
● 개인의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회사연혁, 채무자의 이력서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기타 회생신청에 이른 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
□ 간이회생절차 진행시 준비서류
● 법인의 준비서류
①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본점·지점·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 조직도, 회사연혁, 사원명부
- 주요 임원의 이력서
②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이사회의사록, 어음 등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등
● 개인의 준비서류
①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회사연혁·조직도
- 채무자의 이력서
● 법인·개인 공통 준비서류
①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5년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주요 영업자산 목록(임대차계약서, 각종 장비·기계류 등)
- 거래은행 통장사본·잔액증명서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 등본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명부, 보증채무내역
- 주요 거래처 명부
- 재정파탄 원인이 기재된 회생신청사유서
②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최근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표·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 수출실적표·L/C매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③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향후 10년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
※ 상기 준비서류는 예시이며 사안별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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