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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생의 대상
□ 일반(자영업, 전문직, 급여소득자)회생절차 신청의 대상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무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또는 담보부채무 1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전문직 종사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 관련 법령을 통합,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채무불이행 상태의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에게도 법률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탕감해 주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법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개인(전문직 자영업자, 고액채무자 등)의 회생절차를 일겉는 것입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공무원, 교사, 고액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원, 임대소득자, 예식장운영자, 의류업자, 농축산물 유통업자 등이 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원금, 이자, 보증채무 등을 포함하여 담보부채무 15억원 초과 또는 무담보채무(신용채무, 연대보증, 사채 등) 10억원 초과하는 개인.
▷ 개업할 때 무리한 시설투자, 영업부진, 보증, 환율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 무리한 닥터론 대출을 받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영업용 주요자산 또는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임박하여 영업의 계속에 지장이 있는 자영업자.
▷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퇴직 해야 하는 공무원, 교사.
▷ 지인 또는 법인에 대한 거액의 보증채무로 고통 받는 전문직종사자, 회사원, 직장인.
▷ 기타 원인으로 재정적 파탄위기에 직면한 고액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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