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법원의 관리감독실무상 채무자(개인, 법인×)가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는 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계약의 해제 등 중요한 영업상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허가권한의 상당부분을 관리위원에게 위임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대하여, 법률상의 관리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한 때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하고, 법률상의 관리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제출법률상의 관리인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권자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스스로 명백히 인정하는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명, 채무의 원인 및 금액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지 않고, 목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정하는 대로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채권조사확정재판법률상의 관리인이 시부인표를 통하여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가액을 부정하였을 경우, 법원은 채권을 부인당한 채권자에게 ‘이의통지서’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보내어 그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채권신고기간 말일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는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재판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상의 관리인이 부인한 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독립적인 하나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법원은 통상의 재판보다 간이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조사위원의 조사절차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공인회계사)을 선임하고, 법률상의 관리인과 별도로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상황, 영업상황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의 형태로 회생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직접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조사한 후, 직전 수년간의 영업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변제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한편, 채무자가 현재 시점에서 파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얼마나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통상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경우에만 이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회생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제1회 관계인집회법률상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조사위원이 조사한 부채 및 자산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한 후,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집회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법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법률상의 관리인에게 사업을 계속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통상 법원은 법률상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인보고서(시부인표 포함), 출석현황표, 예상질문 및 답변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조사보고서를 포함한 자료일체를 제1회 관계인집회 당일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단, 개정된 ‘채무자 회생법’에서간이회생절차에 해당(부채총액 30억원 이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조사위원이 산정하여 보고한 내용을 기초로, 법률상의 관리인은 향후 채무자가 각 채권자별, 연도별로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의 결의에 부치게 됩니다. 법률상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와 회생채권자 채권총액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법원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가결정 후에는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회생계획안은 인가 후 채무자의 채무상환 매뉴얼이므로 채무자의 회생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은 변제받는 채무금액과 변제의 시기에 민감하고, 금융기관마다 회생계획안의 동의 여부에 관한 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금융기관별 동의기준을 사전에 미리 인식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 제2,3회 관계인집회법률상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묻는 결의를 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법원은 법률상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인보고서, 출석현황표, 예상질문 및 답변사항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제2,3회 관계인집회 당일 이해관계인들에게 제본하여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면, 재판부는 채권자를 일일이 호명하여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 뒤 채권자별로 일일이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집계하게 됩니다.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와 회생채권자 채권총액 의결권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법원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적법여부를 제2,3회관계인집회 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적법할 경우에만 결의에 부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인가결정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그 즉시 회생절차를 종결하지는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즉,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의 1/2 이상 및 회생채권자 의결권의 1/3 이상, 지분권자 의결권의 1/3 이상이 기일지정에 동의하면 속행기일을 지정하는데,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고 속행기일에 재차 동의여부를 묻게 됩니다. □ 회생계획의 변경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계획안이 정한 변제를 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회생계획 인가 후에 경제상황의 급변, 법령의 개폐, 예상치 못한 의외의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법률상의 관리인 등이 회생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회생계획안 인가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면 회생제도 전체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무상 법원은 엄격한 요건 하에 변경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과 변경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채권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만 변경안의 인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생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였지만 변경신청이 불허가되더라도 원래의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 회생계획 변경의 절차회생계획 변경의 내용이 변제율을 낮추거나, 변제시기를 늦추는 등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회생계획변경절차는 회생계획 인가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변경회생계획안을 송달하고,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집회를 열어서, 회생담보권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회생채권자 채권총액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종전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동의한 채권자가 변경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기변제한 채권액의 확정, 가결요건의 만족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측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만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 변제의 방법법률상의 관리인은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정해진 내용대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은 회생계획안에 그 변제시기를 각 연도말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상의 관리인의 채무변제행위는 재판부 허가사항이므로, 미리 재판부에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인가받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이 예정한 영업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즉시 회생절차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을 보고하도록 한 후 향후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출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 부동산의 처분회생담보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조기에 처분하여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회생계획안이 많습니다.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제때에 매각하지 못하면 회생담보권의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익으로 연체이자까지 충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인은 인가 직후부터 매각예정 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무상, 회생계획안 작성 당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의 가치가 시세보다 높게 평가되었음에도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이자를 너무 높게 규정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는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는 바, 이와 같은 회생계획안은 부동산의 매각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 매각가액이 회생계획안에 예정된 금액 이하로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매각예정가액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당해 부동산의 회생담보권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낮은 가액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법원이 허가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인가 후 유의사항회생계획 인가 후에 진행되는 회생계획안 변경절차, 변제, 부동산의 매각 등 절차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의 장기적 재건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회생계획안 변경절차는 극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한 번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의 변경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재차 얻어내는 과정인 만큼 그 진정성과 성실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
|